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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 유예기간 없는 다면평가
즉각 폐지는 절차위반''이라는 강원도 감사 이후
원주시청 노조가 "내년 1월 7일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원주시를
압박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월 8일 자로 발표된
원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다면평가 폐지''가 명시됐고, 1년 유예
의무에 따라 내년 1월 7일까지는
다면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7월 정기인사 때 다면평가 폐지를 강행하면
원주시장을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또 "강원도가 지난해 자료만
감사했다며 올해 인사운영계획을 포함해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원도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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